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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또 불법 광고…국내법 우습다?!

◇블리자드가 불법으로 건물래핑 광고를 진행해 비난을 받고 있다.사진제공=블리자드코리아.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국내법을 존중하겠다'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버젓이 불법을 자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더군다나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해 불법행위를 부채질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블리자드는 지난 17일부터 서울시내 2곳의 건물을 '스타크래프트2'(이하 '스타2') 이미지로 감싸는 래핑(wrapping) 광고를 시작했다. 오는 27일 출시를 앞둔 '스타2'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다. 대상이 된 빌딩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중구 시청역 주변의 광학빌딩과 강남역과 신사역 사이에 위치한 세영타워로, 해당 광고물은 건물 대부분을 뒤덮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불법이라는 점이다. 옥외광고물법에는 광고 현수막은 구청에서 지정한 게시대에만 걸어야 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건물 등은 유통산업법에 따라 외벽에 광고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블리자드의 광고물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지방자체단체가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나 철거이행강제금을 즉시 부과할 수 있다.

불법 건물래핑은 지난 남아공 월드컵 기간에도 이슈가 된 사안. 이를 모를리 없는 블리자드는 과태료를 물더라도 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효과가 과태료를 훨씬 넘어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는 즉각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담당자는 "관련 래핑광고는 엄연한 불법이며 서울시에서도 래핑 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다"며 "해당 광고물에도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기업들이 법을 지키겠다는 생각보다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얼마 되지 않아 무리하게 불법광고를 강행하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측도 "엄연한 불법이어서 사실이 파악되는대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물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블리자드가 관련 광고물을 철거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당초 3주간 광고물을 게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블리자드로는 예정대로 광고를 진행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윤지윤 블리자드코리아 홍보팀장은 "관련 사항을 내부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 중이다"며 "광고를 내리거나 하는 사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블리자드는 과거에도 불법을 자행한 적이 있다. '스타2' 비공개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이용등급을 표시해야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관련 법 위반으로 서울 강남경찰소에 블리자드코리아를 수사 의뢰했으며, 그제서야 블리자드는 '스타2'에 등급표기를 했다. 하지만 방식이 적합하지 않아 다시 경고를 받았고, 이후에야 이를 항의하듯 게임화면 절반에 이용등급을 큼지막하게 표시했다.

이 소동이 있은 후 블리자드는 "국내 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불법 광고물로 인해 신뢰에 금이 갔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뭐든지 크게 하려는 블리자드 스타일이 문제를 빚은 사례"라며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은 누가봐도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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