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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파 작업장에 오토 기밀 누설한 네오플 직원 실형 선고

불법 작업장에 회사 영업비밀을 장기간 빼돌린 네오플 직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직원이 작업장과 결탁해 불법 오토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일조한 혐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영업비밀 누설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네오플 직원 안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안씨의 범행에 협조한 동생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안씨 남매에게 각각 8225만원, 397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안씨 남매의 항소에도 원심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안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작업장에 회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4년 네오플에 입사한 안씨는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의 운영 업무를 전담해 왔으며 작업장주 조모씨의 사주를 받고 회사 기밀을 누출했다. 안씨 남매는 조모씨에게 139차례에 걸쳐 건넨 1만여개의 계정 정보를 건네 그 대가로 1억2195만원을 챙겼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김홍도 부장판사는 네오플 직원 안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장기간 작업장에 누설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오토프로그램 제재를 위해 회사가 추가로 지출하고 서비스 신뢰도가 하락하는 등 피해를 봐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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