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은 게임물등급위원회 폐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 △게임물등급분류 기능의 민간위탁 범위 확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감사·감독하기 위한 상임감사제 도입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의 사후 관리 권한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위탁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부는 개정법 공포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을 전담할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을 5월 말까지 구성하는 등 설립 준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설립추진단은 문화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5명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정관 작성, 운영 규정 작성, 기구 구성 작업 등을 진행하게 되고 11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립 등기 및 사무 인계 후 자동으로 해산하게 된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