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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 새 음비게법에 흡수

문화관광부(장관 박지원)는 4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음비게법 상의 사전․중복 규제의 완화▲등급 분류의 투명성 제고 및 준수사항의 명확화▲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한 음란 폭력물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집약됐다.

특히 문화부는 기존의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함께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새로운 법규 영역으로 포함하고, 이에 따라 법률 명칭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꿀 전망이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정보통신부가 관할해 왔던 온라인 게임 등 인터넷 상에서 개발․유통되고 있는 멀티미디어콘텐츠와 유사한 개념으로 음비게법 개정 이후 관할 영역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권영섭 사무관은 “앞으로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모든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문화부가 관장하게될 것이며 이를 위해 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선 싱글로케이션 허용 문제를 두고 관련 업체들이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됐다. 싱글로케이션이란 게임장이 아닌 업소에서도 게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시행할 경우 제작․유통 업체는 유리하나 일반 게임장 업체들은 매출에 타격을 받게된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싱글로케이션은 업계 의견을 절충해 부분적으로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 관심이 높았던 게임 및 영상물 등급 분류에 대해서 영상물을 4등급(전체관람가․12세․15세․18세 이상 관람가)으로 구분했으며, 게임물은 2등급(전체이용가․18세 이용가)로 구분했다. 게임장은 18세 미만 사용자가 이용가능한 ‘청소년게임장’과 모두 이용 가능한 ‘일반게임장(종합게임장)’ 18세 이상의 ‘성인게임장’으로 구분했다.

이날 공청회엔 영상물등급위원회․음반협회․게임제작협회․인터넷멀티문화협회․게임물유통협회․청소년개발원 등 관련 업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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