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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게임 유관단체 허가 남발

게임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관련 이익단체나 협회 결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부가 지나치게 많은 게임 관련 단체의 설립을 인가해 주고 있어, 업무영역 중복과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게임 산업 관련 이익 단체는 총 8곳에 달하며, 최근엔 게임 개발사를 중심으로한 협회 결성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단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문화부는 현재 지난해부터 게임 관련 협회나 단체 설립을 집중적 인가해 이익단체 6개를 거느리고 있어 이분야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문화부가 허가를 내 준 이익단체는 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93)․한국게임제작협회(94)․한국인터넷멀티문화협회(99)․전국컴퓨터유기기구유통협의회(99)․한국게임물유통협회(99)․21세기프로게임협회(2000) 등으로 나타났다.

문화부가 새로 허가한 단체 중 몇몇은 이미 정보통신부나 산업자원부 등이 설립한 단체와 성격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문화부가 인가한 단체 간에도 이해 관계가 상충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허가한 PC방 업체 이익 단체인 인터넷플라자협회와 문화부의 멀티문화협회가 대표적인 케이스. 문화부는 지난해 4월 플라자협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티문화협회 설립을 인가했다.

비디오 게임기 분야에선 산업자원부가 이미 93년 한국게임기산업협회를 설립했으나, 문화부는 지난해 한국게임물유통협회를 별도 허가했다.

또한 아케이드 게임 개발․유통 업체를 대변하는 단체와 전국 게임장 관련 단체는 불법 게임기 단속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 양상을 띠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과 비디오 게임 시장의 경우 무자료 거래와 보따리 무역을 통한 불법 복제․유통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단속 등의 업무를 관련 협회 차원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7월부터 상설단속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음비게법이 통과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단속반 조직 또한 관련 이익단체들로 구성될 전망이어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 아케이드게임 관련 단체 중 일부는 자체 사업을 벌이고 있어, 협회 차원의 사업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화부 산하 이익단체 가운데 제대로된 통계 자료를 만들어 내는 곳은 멀티문화협회 정도에 불과하며, 실제 협회 활동을 하는 인력이 3-4명에 불과한 곳도 있다. 문화부가 아케이드와 게임기 분야 시장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협회나 이익단체의 증가는 산업 성장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지만, 유사한 성격의 단체들이 난립함에 따라 사업자들에게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해당 부처는 허가한 이익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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