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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게임장 규제 완화 추진

경마게임이나 고스톱·메달게임과 같은 성인용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장에 대한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26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에 따르면 경마·메달게임기와 같은 18세 이상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종합게임장 허가 평수가 현행 150평에서 대폭 하향 조정되는 한편, 지금까지 주요 단속 대상이 돼 왔던 중소규모 사행성 게임장이 ‘성인전용게임장’으로 전환되고, 빠징꼬나 슬롯머신과 유사한 형태의 릴식 게임기는 내년 5월까지 등급 분류를 다시 받게 된다.

또한 전문게임장이 아닌 일반 업소에서도 간단한 게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싱글로케이션을 허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 음반·비디오·게임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싱글로케이션 허가를 비롯해 성인전용게임장 신설 등 게임장 규제완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현재 법제처 심의를 앞두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연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는 중소규모 성인오락실에 대한 규제는 물론 사행성 게임기에 대한 심의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그러나 사행성이 강한 릴식 게임기에 대한 심의 규제는 강화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릴식 게임기들은 아케이드게임 심의 권한이 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회장 은덕환)에 있을 때 허가된 것으로 심의 권한이 영등위로 넘어 온 이후 카지노 등 특정 업소 외에는 사용 불가 조치가 내려졌으며,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일반 게임업소를 고려해 2년간의 유예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 만료 시한인 내년 5월까지 일반게임장 업소들은 릴식 게임기에 대한 등급분류를 다시 받아야 하며, 사용불가 판정이 내려질 경우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영등위 관계자는 “정부와 영등위가 추진하고 있는 게임장·게임기에 대한 규제 완화 방향은 성인게임장의 현실과 게임기별 사행성 정도를 고려한 것으로, 규제로 인한 불법 업소 양산을 방지하고 현실과 괴리된 심의·단속 기준으로 피해를 입는 선의의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오는 11월9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게임장과 게임기 규제완화에 대한 업계와 관련 기관의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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