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게임(사행성 보드게임, 웹게임 사이트 제외)은 총 58종으로 밝혀졌으나, 이 가운데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로부터 사전심의(등급 분류)를 받은 것은 22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게임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도 지난해 단 1건에 대한 재심의 업무만을 보았을 뿐, 실질적인 사후심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유료 서비스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온라인게임 대부분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서비스되고 있으며, 올해도 30여종의 온라인게임이 추가로 서비스될 예정이어서 심의 기능 누수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온라인게임은 그 특성상 중독성이 심한데다, 현재 유료 서비스되고 있는 머그 게임의 경우 PK(Player Kill)아이템 거래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폭력과 사행성 측면에서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 초에는 모 업체의 온라인머그게임을 즐겨해 왔던 어린아이가 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성남 지역에서는 온라인게임 내 이권(아이템)을 차지하기 위한 집단 폭행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자의 경우 온라인게임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지난해부터 온라인게임과 관련된 폭행절도해킹 등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온라인게임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나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은 2원화된 관리체계로 인해 명확한 등급분류나 규제 기준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온라인게임 업계는 어정쩡하게 2중 규제의 대상이 되었으나, 형식적인 심의나 등급분류만 있어 왔을 뿐 실질적인 검열 기능은 이뤄지지 못했다.
예컨대 영등위는 서비스를 시작하는 모든 온라인게임과 그 게임의 패치에 대해 등급분류를 하도록 돼 있으나 지금까지 패치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는 단 1건도 없었으며, 정통윤도 지난해 청소년 유해성 문제로 리니지를 재심의했으나 산업 성장 논리에 밀려 조건부 적합이라는 면죄부를 주는 데 그쳤다.
최근에도 정통윤에는 폭력성이 강한 몇몇 온라인게임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나 게임 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아이템 거래폭행 등)을 이유로 게임 자체를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할 수는 없다는 게 정통윤의 입장이다.
영등위의 한 심의위원은 PC게임이나 아케이드게임과 달리 온라인게임의 심의에 대해서는 올바른 잣대가 없는 게 사실이라며 온라인게임 시장이 더욱 확산되기 전에 정부 차원의 1원화된 심의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