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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기능 누수, 온라인게임 위험 수위

최근 온라인게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유해성 논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게임에 대한 심의와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게임(사행성 보드게임, 웹게임 사이트 제외)은 총 58종으로 밝혀졌으나, 이 가운데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로부터 사전심의(등급 분류)를 받은 것은 22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게임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도 지난해 단 1건에 대한 재심의 업무만을 보았을 뿐, 실질적인 사후심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유료 서비스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온라인게임 대부분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서비스되고 있으며, 올해도 30여종의 온라인게임이 추가로 서비스될 예정이어서 심의 기능 누수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온라인게임은 그 특성상 중독성이 심한데다, 현재 유료 서비스되고 있는 머그 게임의 경우 PK(Player Kill)아이템 거래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폭력과 사행성 측면에서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 초에는 모 업체의 온라인머그게임을 즐겨해 왔던 어린아이가 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성남 지역에서는 온라인게임 내 이권(아이템)을 차지하기 위한 집단 폭행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자의 경우 온라인게임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지난해부터 온라인게임과 관련된 폭행절도해킹 등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온라인게임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나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은 2원화된 관리체계로 인해 명확한 등급분류나 규제 기준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온라인게임 업계는 어정쩡하게 2중 규제의 대상이 되었으나, 형식적인 심의나 등급분류만 있어 왔을 뿐 실질적인 검열 기능은 이뤄지지 못했다.

예컨대 영등위는 서비스를 시작하는 모든 온라인게임과 그 게임의 패치에 대해 등급분류를 하도록 돼 있으나 지금까지 패치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는 단 1건도 없었으며, 정통윤도 지난해 청소년 유해성 문제로 리니지를 재심의했으나 산업 성장 논리에 밀려 조건부 적합이라는 면죄부를 주는 데 그쳤다.

최근에도 정통윤에는 폭력성이 강한 몇몇 온라인게임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나 게임 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아이템 거래폭행 등)을 이유로 게임 자체를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할 수는 없다는 게 정통윤의 입장이다.

영등위의 한 심의위원은 PC게임이나 아케이드게임과 달리 온라인게임의 심의에 대해서는 올바른 잣대가 없는 게 사실이라며 온라인게임 시장이 더욱 확산되기 전에 정부 차원의 1원화된 심의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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