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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입법 좌초 위기

정보통신부가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과 콘텐츠 개발 업체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추진해 왔던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이 문화관광부의 제동으로 입법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통부가 작년말 입법 추진을 예고했던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대해 문화부가 문화산업발전기본법저작권법 등 기존 법과의 중복 문제를 들어 입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정통부가 디지털콘텐츠를 IT산업의 핵심 분야로 인식, 콘텐츠 개발 업체들에 대한 별도의 육성과 보호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과 달리, 문화부는 디지털콘텐츠는 문화산업의 한 분야로 기존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저작권법 등으로도 보호육성이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해당 업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디지털콘텐츠를 문화산업의 종속된 분야로 인식해 왔던 탓에 한국은 세계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고 있으면서도 콘텐츠 분야는 취약성을 면치 못했다며 저작권법만해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의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해 개발 업체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화부 관계자도 정통부의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력양성 문제나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 창업지원 등의 사업은 이미 문화부가 문화산업지원센터게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이나 표준화거래인증품질인증 등의 지원 분야도 문화부와 산업자원부가 이미 추진해 오고 있는 과제라며 해당 부처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정통부가 총괄하려는 것은 업계를 장악하고 정부 재정을 독식하려는 부처 이기주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당초 이법은 정통부의 주도하에 민주당 최고위원인 정동영 국회의원의 발의로 입법화가 추진되었으나, 문화부는 물론 최근엔 문화산업 및 저작권 관련 협단체들까지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대한 두 부처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지난 연초 여당 정책위의장인 남궁석 의원이 중재에 나섰으나 여전히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책위 관계자는 여당은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특정 부처가 주도권을 갖고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입법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문화부 측과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현행 의원입법 형태가 아닌 정부입법 형태로라도 법안 상정을 재추진하겠는 입장이어서 불씨를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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