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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비게법 26일 국회통과

문화관광부 정부 입법으로 추진됐던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안(이하 음비게법)이 28일 법안심사위원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고 최종 입법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논란이 됐던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대한 성인 등급 분류 기준을 기존의 만18세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성인물은 이전대로 만18세 이상가로 등급 분류를 받으며, 게임제공업의 경우 기존의 전용게임장(전체이용가 게임물만 사용 가능)이 청소년게임장과 일반게임장으로 나뉘어, 일반게임장에서는 18세 이용가(성인용)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기능을 완화했으며, 그 일환으로 그동안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교부판매해 왔던 필증부착 제도를 폐지, 게임비디오물 제작사들이 직접 필증을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등위의 수입추천 허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수입물에 대한 2중 규제를 없앴다.

그러나 영등위에 사후관리위원회 설치를 강제 조항으로 삽입해 놓고 있어, 향후 음반비디오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그 외 이번 음비게법 상에서는 최근 자판기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경품게임기를 게임물 범주에 포함시켜, 정부 고시에 따라 단속과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제공업(PC방)의 건전화를 위해 유해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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