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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1차 고시에 아케이드 업체들 반발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가 이달 8일로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등급재분류 대상 업소용(아케이드) 게임기 1051종을 집중심의대상으로 선정고시함에 따라 아케이드게임 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영등위는 문화관광부가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에 의거해 등급 재분류 대상으로 고시한 1098종의 아케이드게임물에 대해, 직권심의 및 분류 작업을 거쳐 18세이용가 또는 사용불가 등급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게임물 1051종을 지난달 말 최종 선정고시했다.

현행 아케이드게임물 심의기준(영등위)에 따르면 집중심의대상으로 선정된 1051종의 게임물 대부분이 전자식 슬롯머신파친코와 같은 것으로 사용불가 판정을 받게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이 게임물을 사용해 온 전국 게임장 업주들과 게임제공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당초 문화부가 고시한 1098종의 게임물은 99년 음비게법 제정 이전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 3981종 가운데 사행성 문제가 제기됐던 것들이다.

당시 정부와 영등위는 업계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2년간 등급분류를 유예해 왔으나, 이달 8일로 만료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1098종의 게임물을 서류 및 관련 심의 자료 검토를 통해 전체이용가(44종), 18세이용가(3종) 판정을 받은 제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1051종을 집중심의대상으로 재분류했다.

이에 대해 게임 제공업자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회장 은덕환) 관계자는 영등위가 심의 규정에도 없는 집중심의대상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기존의 게임물을 폐기 처분하려하고 있다며 이 게임물은 당초 구법에 의해 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이므로 사용 허가를 전제로 등급 분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협회 관계자는 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때는 단체 행동에 나설 것임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집중분류대상에 오른 게임물은 이미 폐기됐어야할 제품이나 업계 사정을 고려해 2년 이상 사용토록 해 준 것이라며 집중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등위로부터 집중분류대상에 선정된 1051종의 게임물은 전국 게임장에 17만대 가량 배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향후 이 게임물은 7월2일까지 3개월 간 기간을 두고 해당 게임물에 대한 권리 보유자와 게임제공업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의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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