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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비전, 무너진 상도의

미 게임 개발유통사 액티비전이 교묘한 판권 계약으로 국내 게임 유통 시장에 피해를 주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사는 국내 게임유통사 세고엔터테인먼트(대표 최역)와 전략시뮬레이션 게임 다크레인과 1인칭 슈팅게임 퀘이크3 등 대작 타이틀에 대한 유통 계약을 체결 게임을 공급해 왔다.

그런데 이 회사는 최근 국내 모 게임잡지들과 번들 판권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해당 타이틀을 잡지에 끼워팔 수 있도록 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타이틀 판권 계약이 체결되면 판권을 확보한 유통사가 번들 판매권과 단품(주얼) 유통권을 갖게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액티비전은 세고 측과의 계약서 상에 번들 및 단품 판권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이용, 국내 게임 잡지사들과 재계약을 추진한 것이다.

게임잡지가 판매 증진과 고객 서비스 일환으로 게임을 끼워파는 일은 통상적으로 있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한물간 타이틀인 관계로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는 일은 없었으나, 다크레인과 퀘이크는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대작 타이틀이라는 점에서 시장과 유통사에 타격을 주고 있다.

세고 관계자는 두 타이틀의 잡지 번들로 인해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 대외 신인도가 크게 추락했다며 계약을 잘못 맺은 우리측에도 책임이 있겠지만 상도의를 벗어난 행동에 말문이 막힐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회사는 재고물량과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잡지사들의 번들 판매로 인해 약 1억여원의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번들 판매가 끝나면 액티비전이 또 다른 업체와 단품 판권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게임 유통 업체 한 관계자는 2중 계약을 체결하는 외국 게임사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뻔히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타이틀인 줄 알면서도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잡지도 문제라며 무료 혹은 저가로 뿌려지는 번들과 단품 게임 시장은 정상적인 게임 유통 시장을 갉아먹는 것으로, 이 같은 상도의에 어긋난 행위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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