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액토즈 샨다 분쟁 타결

온라인게임 업체 액토즈소프트(대표 이종현)와 중국 게임업체 상해성대망로유한공사(대표 천텐쵸, 이하 샨다)와의 로열티 분쟁이 타결됐다.

20일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19일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와 관련해 샨다로부터 분쟁 이후 발생한 로열티를 받기로 합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또 “로열티 분쟁이 타결되면서 액토즈소프트는 샨다와 계약금 400만 달러와 매출의 21%를 로열티로 받는 조건으로 ‘미르의 전설2’ 서비스 2년 연장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액토즈소프트는 샨다로부터 밀린 로열티와 연장 계약금을 합쳐 300억원을 받게 됐다. 샨다는 내달로 다가온 ‘미르의 전설2’ 서비스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액토즈와 샨다는 2001년 6월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샨다는 이 게임으로 동시접속자수 70만명을 돌파하면서 중국 내 최고 온라인게임 업체로 올라섰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2’의 불법서버가 출현했고, 샨다는 이를 액토즈소프트의 책임으로 돌리며 로열티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액토즈는 지난 1월 샨다에 계약 해지를 공식 통보했으며, 샨다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서비스를 지속해 왔다.

특히 샨다는 계약 해지사유가 없다는 자의적 해석으로 배짱 서비스를 지속하면서도, 로열티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액토즈는 1500만달러 이상의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번에 극적으로 양사 합의가 이뤄진 것은 ‘미르의 전설2’ 서비스 종료 시한이 내달로 다가오면서 샨다가 다급해졌기 때문이다. 액토즈는 샨다와의 분쟁 이후 원만한 타결을 위해 협상을 벌여 왔으나, 지난 상반기 샨다의 2중적인 모습에 협상을 전면 중단하고 중국 내 다른 업체에게 게임 판권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사실 샨다는 액토즈의 계약 해지 통보 이후 계속해서 로열티를 미끼로 게임의 저작권을 넘겨받으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 왔다. 액토즈가 이에 응하지 않자 샨다는 국제기관에 중재신청을 하고 한국과 중국의 언론을 이용하는 지능적인 협상 전술을 구사했으나, 이 또한 먹히지 않자 뒤늦게 액토즈의 조건을 수용하고 합의와 연장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액토즈가 결국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제서야 정상적인 계약 관계가 복권된 것에 불과하다. 실제 샨다는 그간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계획이 없는 상태다.

즉, 샨다는 이번에 연장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액토즈의 조건을 수용한 것일 뿐, 시간을 벌게되면 또 다시 엉뚱한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3년이 지난 게임에 400만달러라는 사상 최고액의 연장 계약금을 지불하긴 했으나, 이 또한 샨다가 이 게임으로 매월 500만 달러를 벌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액토즈와 샨다의 로열티 분쟁은 국내 업계에 많은 교훈을 남겼다”며 “액토즈는 이제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메이드나 국내외 협력사와의 관계 개선과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