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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사설 카지노 도박장으로 둔갑

사설 도박장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PC방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0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경마, 바카라, 고스톱, 블랙잭, 포커 등의 온라인 사행 게임만을 서비스하는 불법 PC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케이드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부에서 구성한 아케이드게임산업 포럼 3차 정기회의 자료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전국에 3000여개 불법 사행게임 PC방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케이드게임산업 포럼에 따르면 온라인 도박 PC방 가운데 70%는 기존 PC방에서 전환된 것이며, 그 외 스크린경마게임장이나 성인용 경품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들도 속속 PC 도박장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3개월이면 PC방 투자자금은 물론 수십억원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하루가 멀다하게 이 같은 도박 PC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올 상반기 중 1만여개가 넘는 도박 PC방이 생겨날 것이라는 게 포럼 위원들의 관측이다.

이들이 주로 서비스하는 게임은 PC 온라인 경마게임과 카지노게임으로 분류되고 있는 바카라나 블랙잭, 그리고 고스톱과 포커게임으로 모두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물이다. 일부(온라인 고스톱, 포커)는 등급을 받은 사례도 있지만, 서비스되는 형태는 불법이다. 정부에서 허가하는 일부 갬블(고스톱, 포커) 게임의 경우, 게임의 결과로 어떤 형태의 댓가를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도박 PC방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사용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온라인 경마게임장만해도 카운터에 돈을 지불하면 ID와 패스워드가 적힌 카드를 건네 받아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1만원을 내면 200점 카드를 받게되고 배팅 상한선은 없다. 여기에서 획득한 점수는 근처 환전소에서 5%의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교환해 준다.

온라인 바카라나 블랙잭, 포커, 고스톱 등도 동일한 형태로 서비스된다. PC방에 돈을 내면 비밀번호가 적힌 카드를 받아, 해당 PC방에 있는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카지노에서와 동일한 형태로 도박을 하는 것이다.

사행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주는 가맹 PC방에만 IP를 열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으며, PC방에서만 비밀리에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도박 PC방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처벌 조항이나 불분명한 데다, 단속을 한다해도 솜방망이 처벌 밖에는 할 수 없다는 문제 때문이다. 정부 또한 도박 PC방이 음비게법과 사행행위처벌특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떤 조항으로 이를 뿌리뽑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실제 온라인게임 서버를 해외에 둘 경우 현행법에서는 이를 처벌하기 힘들다. 설사 검경이 이를 끝까지 추적해서 단속한다해도 3개월에서 5개월여의 시간이 걸이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이같은 규제 허점이 드러나면서 사행 온라인게임 서비스 사업자들 스스로 가맹 PC방을 창업하거나 기존 PC방과 경품게임장 업주들에게 도박 PC방 창업을 부추기고 있다. 포럼 조사에 따르면 최근엔 당첨금액 상한선이 없는 온라인 도박게임이 등장하면서 최고 2500만원의 현금을 지불하는 도박장도 등장하고 있다.

몇몇 도박장은 당첨 점수를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는가 하면,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금 대신 온라인게임 `리니지‘나 `싸이월드’ 사이버머니(아데나, 도토리)를 경품으로 지급하고 있다. 물론 이 사이버머니는 아이템 현금거래 중계사이트를 통해 현금으로 둔갑한다.

아케이드게임산업 포럼 소속 한 위원은 “PC방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서비스를 방치할 경우 정부가 바라는 게임산업 건전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법 조항 검토나 규제 타당성 검토를 하기에 앞서 강력한 단속이 선행돼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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