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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MORPG `오토핵‘ 프로그램 유포 단죄

온라인게임 내에서 몬스터 사냥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이른바 `오토핵‘ 프로그램 유포가 불법으로 규정됐다.

서울지방법원 형사지법은 지난 4일 온라인게임 업체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리니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유 모씨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고소 사건에 대해 형사 처벌을 내렸다.

이번 판결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최호식 판사는 “유씨 등이 행한 일은 엔씨소프트 업무를 방해하고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중죄에 해당한다”며 오토핵 프로그램을 유포한 유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장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엔씨소프트는 2004년 6월, `리니지‘ 게임 내 자동사냥프로그램 `린 메이트’(Lin Mate)를 발견하고 이 프로그램의 판매자인 유모씨 외 2인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고소했다. 엔씨소프트는 이 프로그램이 게이머들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회사 운영, 개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고소 결정을 내렸다.
`린메이트‘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목적으로 대만에서 제조돼 아시아 지역에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인 오토핵 프로그램으로, 유모 씨 외 2인은 대만에서 이 프로그램을 들여와 한국 게이머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로열티 명목으로 대만에 송금하기도 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MMORPG 게임 사용자들에게 자동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월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사용하다 계정 제재를 당한 게이머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 때에도 원고 패소 판견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자동사냥프로그램이 게임 서비스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리니지‘를 비롯해 `뮤’ 등 인기 MMORPG 사용자들의 경우 캐릭터 레벨업을 위해서는 장시간을 투자해 사냥과 전투를 수행해야 한다. 오토핵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조작 없이도 게임 내 몬스터를 잡아주는 것으로, 사이버 머니나 아이템까지 자동으로 수집해 주기 때문에 아이템 현금거래를 목적으로 게임을 하는 사용자들이 주로 이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오토핵 프로그램의 배포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행위까지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오토핵 프로그램 사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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