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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명칭게임 심의 문제, 해결책 없나?

CJ인터넷의 인기 야구게임 '마구마구'와 유사한 이름의 모바일게임이 버젓이 심의를 받고 서비스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의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유사 명칭 게임에 등급거부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고 업게 관계자들은 현행 법규 안에서 개선책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마구마구' 유사 모바일게임 심의 취소 사태 당사자인 CJ인터넷은 게임위에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CJ인터넷은 "게임위에서 사전에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마구마구 홈런왕이 시장에 출시될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유사명칭 게임 심의 신청의 경우 등급거부가 아니더라도 기존 게임 서비스사 쪽에 확인 절차만 거쳐도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오엠텔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다. 네오엠텔 관계자는 "마구마구 홈런왕이라는 게임의 명칭이 문제가 될 거였다면 게임위 심의 절차에서 걸러졌어야 한다"며 "게임위의 느슨한 업무 처리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됐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현행 법규 아래서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게임위에 주어진 규제 권한은 사후관리에 한정돼 있어 심의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동일 명칭 게임의 경우 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등급거부 판정을 내리고 있지만 유사 명칭 게임에 까지 등급을 주지 않는 것은 게임위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상표권 보유 업체에서 유사게임 출시 업체에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게임위측 기본 입장이다. 게임위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도 '마구마구 홈런왕'과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에 대해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개별 업체가 유사 명칭 게임이 출시되는 것을 계속 체크하라는 이야기는 말도 되지 않는다"며 "게임위 심의 프로세스에 상표권 확인 절차를 넣어 기존 서비스게임과 동일한 단어가 들어가거나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게임의 경우 해당 업체에 그와 같은 사실을 통보만 해줘도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게임위가 심의료 인상으로 예산이 넉넉해졌으니 유사 명칭 게임 심의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심의료 인상 명분으로 서비스 개선을 내세운 게임위가 자신의 업무를 업체에 전가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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