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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가재는 게 편이었나?

[[img1 ]]이상훈 전 프로야구 선수 이야기로 게임업계가 떠들썩하다. 이상훈 선수는 CJ인터넷과 네오위즈게임즈가 '마구마구'와 '슬러거'에 무단으로 자신의 이름을 사용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고 매체들은 연일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해당 업체들이 이상훈 선수의 이름을 동의없이 사용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상훈 선수가 밝혔듯이 문제가 터진 뒤 이를 처리하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잘잘못은 따져 유사한 일의 재발을 막고 피해를 입은 선수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해당 업체들이 비난을 받고 뭇매를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되는 CJ인터넷은 올해부터 3년간 한국 프로야구 후원을 위해 1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회사다. 경기악화로 타이틀스폰서를 구하지 못해 올해 야구 시즌 개막조차 불투명했던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한 셈이다.

그간 프로야구 타이틀스폰서는 삼성전자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 담당해 왔다. 광고효과 같은 실익 외에도 프로야구팀을 운영한다는 명분에 야구발전을 위해 나서 왔던 것이다. CJ인터넷도 마찬가지다. '마구마구'를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국내 야구의 인기 덕이며 이로 인해 이덕을 본 만큼 야구발전을 위해 투자를 결정했다.

리얼리티를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 게임에서 선수들의 데이타와 초상권·성명권은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에 해당 업체들은 KBO 마케팅 자회사인 KBOP와 1년 13억원 규모로 선수 기록과 이름, 팀 로고 및 유니폼을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금액 가운데 70%는 8개 구단에 배분되며 30%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기금으로 적립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은퇴 선수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대행해 줄 단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 이상훈 선수와 같은 은퇴 선수 권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개인 간 계약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과정 조차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옳았겠지만, 설령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이들 회사를 프로야구를 이용해 제 잇속만 챙기려 한 회사들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야구업계가 아닌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앞다투어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도 이상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야구계나 야구 매체 쪽에서 조용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엄밀히 말해 이번에 불거진 초상권 문제는 성명권 문제로 국한된다. 한국 민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최근에는 인격권의 일종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을 뿐이다. 이런 까닭에 해당 업체들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면 법정다툼까지 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번 이상훈 사태는 큰 틀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감정싸움으로 법정다툼까지 가는 것 보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서로에게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은퇴 선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야구를 사랑하고 야구게임을 통해 왕년의 선수들을 플레이하는 야구팬들의 바람이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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