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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키워드] 오토허용, 코스닥상장

무더운 한주가 지나갔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이 가고 이제 8월이 시작됐네요. 이제 무더운 여름도 8월 한달만 더위와 싸우면 조금은 시원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고온 현상때문에 9월에도 더위가 이어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 게임업계의 최대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한 주의 게임계. 지난 주 게임업계를 뒤흔든 키워드는 '오토허용'과 '코스닥 상장' 입니다.

지난 주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온라인게임에 자동사냥 프로그램 도입을 공식적으로 허락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게임위는 중견게임개발사 이야인터랙티브(대표 한정연)가 심의를 신청한 '엔젤러브 온라인'에 대해 등급거부를 내렸다가 전체 이용가로 등급을 허가하는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img1 ]]당초 게임위는 '엔젤러브 온라인'에 삽입된 오토 시스템 때문에 등급거부 판정을 내린바 있는데요. 이야인터랙티브의 소명 자료를 받은 뒤 등급거부 판정을 철회하고 전체 이용가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같은 게임개발사 게임인 '무림외전'에도 오토 캐시 아이템인 '청신부'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게임위의 등급 부여로 말미암아 게임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불법 오토 프로그램을 근절하겠다고 나선 게임위가 게임업체가 판매하는 오토 캐시 아이템을 허용한 것은 물론 오토 시스템도 허용했기 때문이죠. 특히 '청신부'는 게임업계 '악의축'으로 꼽히는 불법 오토 프로그램과 거의 비슷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온라인게임 업계에서 오토 프로그램이 문제가 됐던 것은 이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이 해킹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게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해 오면서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했기 때문이죠.


오토 사용자들로 인해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당해 온 것은 물론, 게임 내에서는 건전한 이용문화와 질서가 사라지고 사회적으로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특히 아이템 현금 거래를 목적으로하는 오토 사용자들은 게임을 놀이의 수단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산업 전체에 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위가 게임내 오토 시스템 및 아이템을 허용한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어떤 부작용 발생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게임위가 조금은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아쉬울 따름입니다.

지난 주의 또다른 이슈는 코스닥 상장입니다. 지난 주에만 두 게임업체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img3 ]]FPS게임 '스페셜포스'로 잘 알려진 드래곤플라이(대표 박철우)는 지난달 30일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드래곤플라이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으나 금융위기로 인해 실패한 후, 위고글로벌을 인수해 우회상장 작업을 벌여 왔죠. 지난 6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합병결의를 승인했으며, 합병기일은 7월10일입니다.

드래곤플라이의 코스닥 상장 시초가는 1만9000원이었습니다. 거래 첫날 급락과 급등을 계속하던 드래곤플라이는 2만원 선의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래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아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게임주의 또다른 다크호스가 탄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img4]]모바일게임업체 게임빌(대표 송병준)도 드래곤플라이와 같은날 코스닥에 입성했습니다. 모바일게임 업체로는 컴투스(대표 박지영)에 이어 두번째 코스닥 입성입니다. 공모가가 1만5000원이었던 게임빌은 시초가 1만980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게임빌은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하한가 폭탄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게임빌 주식은 공모가와 큰 차이가 없는 1만54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높아 차익매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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