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야인터랙티브는 중국산 무협게임 '무림외전' 콘텐츠 패치 이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해당 게임의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등급거부'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등급거부 판정은 게임 내 사행성이 과도할 경우에 한해 내리는 결정으로 과거 '이용불가' 판정과 다를 바 없다.
게등위가 밝힌 등급거부 사유는 '무림외전' 게임 내 자동사냥 프로그램인 '청신부' 때문이다. '청신부'는 게이머가 특별한 조작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캐릭터가 물약을 먹고 몬스터를 사냥하는 일종의 오토 프로그램이다.
이야인터렉티브는 지난 6월 18일부터 '청신부'를 게이머들에게 판매했다. 이후 게임위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게임업체가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야인터렉티브는 또 대만게임 '엔젤러브 온라인'을 공개하면서 자동사냥 기능을 추가했고 게등위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게등위는 '엔젤러브 온라인'의 경우 모든 게이머가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형평성 및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다고 판단, 전체이용가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무림외전'의 경우 캐시 충전을 통해 '청신부'를 구매하기 때문에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 등급거부 결정을 내렸다.
게등위는 "캐시 아이템으로 판매되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보았다"며 "해당 서비스 업체는 관련 아이템 판매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야인터렉티브는 게등위로부터 등급거부 판정을 받은 지난 9일 이후에도 '청신부' 아이템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 관계자는 "등급심의에 관한 부분은 '무림외전' 공동 퍼블리셔인 SBSi가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아직 청신부 판매를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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