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9/3 키워드] 블리자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가을입니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는 일이 많은데요. 감기 증세가 신종플루 증상과 비슷해서 조그만 증세에도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종플루가 걱정이긴 하지만 사실 덕분에 손도 더 자주 씻고 보다 청결한 생활을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가을이 시작된 9월 셋째주, 게임업계는 세계 최고 온라인게임 개발 업체로 불리는 블리자드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9월 3주 키워드는 이례적으로 블리자드 하나 뿐이네요.

블리자드는 지난주에 엄청난 소식들을 많이 들려줬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대한민국 게이머들에게 희소식이 아니라는 점이군요.

주초에는 블리자드액티비전 대표인 바비 코틱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독일은행 보안기술 컨퍼런스에서 '스타크래프트2'와 '디아블로3'와 함께 대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broad appel) 새로운 MMORPG를 준비 중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업계는 바비 코틱이 기존 아이피는 전혀 이용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MMORPG라고 밝혔지만 '스타크래프트'의 MMORPG 버전인 '월드오브스타크래프트'가 아닐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패키지 게임이었던 '워크래프트'를 온라인 게임으로 만든 전례가 있기 때문에 차기 MMORPG도 이같은 형식을 따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스타크래프트2 플레이 화면

한편 이 새로운 MMORPG 개발에는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수석 개발자인 제프 카플란과 리드 디자이너 세윈 다비리 등 핵심 개발진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게이머들의 기대감은 고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초부터 이슈를 만들어내던 블리자드는 지난 17일 배틀넷 통합계정 이용약관으로 한국 게이머들에게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블리자드코리아가 17일 공개한 이용약관은 일방적으로 회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됐습니다. 특히 약관 7조 '소유권' 항목이 문제가 됐습니다. 블리자드는 게임 클라이언트 및 서비스 소유권이 회사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그 범위에 '게임 내 대화 내용'과 '개념'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크래프트'나 '월드오브워크래프트'를 통해 재생산되는 2차 저작물을 만들지 말 것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7조 1항에 따르며 경기나 대회 규칙 또는 블리자드 팬 정책으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임 또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어떠한 저작물도 만들지 않을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게이머들에게는 여러 제재를 가하는 약관이지만 정작 블리자드에게는 매우 너그러운 약관입니다. 16조 '책임의 제한, 유일한 구제 수단 및 면책'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는 블리자드와의 분쟁에 있어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 수단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등록된 모든 계정을 취소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제삼자가 주장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모든 청구, 요구, 손해 또는 기타 손실로부터 블리자드를 면책하고 보호하기로 합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편 국내 온라인게임 업계서는 게이머의 아이템 소유권을 제한하는 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공정약관이란 일방당사자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고 상대방 다수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을 말하며 불공정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규제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블리자드의 약관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