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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키워드] 블리자드, 네오위즈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지난 주에는 때아닌 폭설로 힘들었던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입춘과 경칩이 지났음에도 갑자기 내린 폭설로 출근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죠.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3월중으로 또 폭설이 올지도 모른다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어야 겠습니다.

3월의 둘째주 게임업계는 말많고 탈많은 블리자드와 네오위즈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블리자드는 블리자드는 게등위가 '스타크래프트2' 등급표기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내용으로 화제가 됐고 네오위즈게임즈는 미국지사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블리자드와 관련한 내용은 최근들어 유독 한 주의 게임계에서 자주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스타2' 출시 이후 정말 말많고 탈많은 기업이죠. 이번에는 등급표기 의무 위반으로 게등위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게등위는 지난 8일 블리자드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33조 1항과 45조 7항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블리자드는 '스타2' 폭력성과 약물요소로 때문에 15세 이용등급을 받고도 비공개테스트를 진행하면서 2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 관련 정보를 게임 상에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블리자드는 동일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관계 법령을 무시하고 서비스를 강행해 물의을 일으켰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게임 내 연령등급 표기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죠. 본지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이후 문제가 되자 황급히 패치를 통해 등급연령을 포기했습니다.

도대체 왜 블리자드가 등급을 표기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이행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게등위 또한 이미 블리자드가 게등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뒤늦게 등급표기를 했음에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게등위와 블리자드의 행보에는 물음표 투성이네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일처리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블리자드 이슈와 함께 지난주를 장식한 이슈는 네오위즈게임즈 미국 지사의 페이퍼 컴퍼니 의혹입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이와 관련해 미국 법인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img2 ]]네오위즈게임즈는 미국 법인은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며 직원들이 상시 출근해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오위즈게임즈는 미국 법인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는 물론 상근 직원 수, 해당 직원의 미국 취업 비자 취득 여부, 2009년 관련 예산 등은 모두 회사 정책상 밝힐 수 없다고 하네요.

페이퍼 컴퍼니라는 증거는 다른 곳에서도 발견됐는데요. 네오위즈게임즈가 미국 법인이 '슬러거', '크로스파이어' 북미 진출과 투자 및 R&D 시장 개척 업무를 하는 연락 사무소라고 밝혔지만 해당 업무가 진행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슬러거' 미국 서비스 업체인 온네트USA나 '크로스파이어' 개발 업체 스마일게이트는 모두 북미와 관련한 일은 본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네오위즈게임즈의 미국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면 회사는 미국 법인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수순일 것입니다. 본지가 지난 9일 관련 내용을 보도했지만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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