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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명분 좋은 청소년보호법

[[img1 ]]"청소년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다."

진리처럼 여겨지는 이 말 앞에서는 청소년에게 위해가 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청소년을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것이 어른들의 의무이며 이러한 맥락 속에 청소년보호법이 탄생했다.

청소년보호법 1조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는 막고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며 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돼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허락해선 안되는 것, 즉 유해물을 지정해 둔 '청소년유해물금지법'이라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법에 명기돼있지 않은 서비스나 제품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시를 통해 재지정한다. 청소년보호법의 '금지력'을 강화하는 데 그야말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청보법 개정안에 포함된 '셧다운제'는 '게임=청소년유해물'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벌칙 조항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여가부의 판단과 논리에 따라 게임과 산업을 이해하면 현재 국내 게임과 산업에 대한 법안과 정책은 모두 그릇된 것이다. 온라인게임은 여타의 영상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연령등급에 따라 분류되는 데 이마저도 필요없다. 게임은 모두 '청소년유해물'이기 때문에 등급 분류자체가 무의미하고, 모두 '청소년 이용불가'이다.

게임과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는 영화, TV방송 등의 경우는 어떨까. 이들 콘텐츠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고시법'의 적용을 받는다. 청소년 이용불가 콘텐츠에 대해 연령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상영할 경우 '고시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게임이 청소년 유해물이어서 12시 이후에 서비스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목적이라면, 비슷한 콘텐츠인 TV방송과 영화 역시 자정 이후에는 송출과 상영을 금지해야 맞다. 또 징역으로 이어지는 벌칙조항도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온라인게임 중에는 청소년이 여가선용은 물론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게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게임 자체를 술과 담배처럼 청소년에게 원천적으로 제공되서는 안되는 유해물과 동일시 한다는 것은 여가부의 게임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가위는 '청보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게임 과몰입과 수면권이라는 거창한 논리를 내세웠지만, '자식들이 온라인게임하고 있는 모습을 곱게 볼 부모가 없다'는 보다 감정적인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그 이면에는 '게임할 시간에 공부를 더 했으면' 하는 기대심리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가위는 또 셧다운제 입법목적이 게임 과몰입 예방이라고 말하지만 게임에 과몰입하고 있는 청소년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조차 없는 것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확인됐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 과몰입자 수가 200만명이고 그 중 100만명이 청소년이다"며 "이 100만명 대부분이 게임 과몰입자로 추정된다"고 말했을 뿐이다. 추측만으로 규제법안을 내놓은 여가부의 의도 자체가 넌센스다.

곧 5월이다. 5월은 가족과 가정을 되돌아 보는 달이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 부른다. 또 여성가족부가 가장 많이 부각되는 달이기도 하다.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명문으로 청소년보호법으로 다른 게임산업 규제안들을 만들어내지 않을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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