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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늦기 전에 움직이자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img1 ]]지난 3월과 4월 게임업계는 온라인게임의 부작용을 강조하며 족쇄를 채우려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시달렸다. 여성가족부는 자율적으로 셧다운제를 시행하겠다는 게임업계의 약속을 '못 믿겠다'고 했다. 그래서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했다. 어려움 앞에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는 약속 보다는 확실한 해결책을 요구한 것이다.

여가부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복지부가 2005년에도 유사한 입법 시도를 했고, 당시 업계는 '자율 정화 하겠다' 약속했다.

게임업계는 이후 자율적으로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하긴 했지만 이 피로도 시스템은 청소년 보호라는 측면보다는 과도한 콘텐츠 소모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더 강했다. 게임 이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양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했지만,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여가부는 지난 5년 동안 약속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고, 다시 청보법 개정안을 내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가슴 졸이게 만들었던 청보법 개정안은 결국 업계와 문화부의 반발로 이 법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몇 몇 업계 관계자들은 "힘든 철이 지났다"며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말하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게임 과몰입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철이 지난 것이 아니라 터질 시간이 늦춰졌을 뿐이다. 그 뇌관을 업계 스스로가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맞다.

업계는 9월부터 청소년 셧다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벌써부터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유사한 법안들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는 소식들이 들린다. 그때가서 이들 법안이 중복 및 과중규제,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항변하면 늦다.

협회를 중심으로 한 선언적 약속이든, 메이저 업체를 중심으로 한 부분 도입이든 게임산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납득시킬만한 행동이 필요하다. 늦어도 8월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만 한다. 지금은 움직여야 할 때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타이밍)가 있다. 같은 행동을 해도 그 효과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적절한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 바로 게임산업에 대한 갖가지 오해와 부작용을 걷어낼 수 있는 적절한 때가 아닌가 싶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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