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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키워드] 스포2, 스타2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무더위와 소나기가 공존하는 7월의 셋째주 입니다.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하늘에 구멍이 뚫린마냥 쏟아지는 소나기 덕분에 외근을 다니다가 난감했던 순간이 한두번이 아니었던 듯 합니다. 이제는 매년 여름마다 휴대할 수 있는 우산을 꼭 챙겨야 할 듯 합니다.

소나기와 무더위에 신음했던 7월 3주, 게임업계는 이름도 비슷한 두 게임이 이슈가 됐습니다. 특이하게도 두 게임 모두 '스'로 시작하는 게임이고 인기 게임의 후속작입니다. 바로 '스페셜포스2(스포2)'와 '스타크래프트2(스타2)' 입니다.

'스포2'는 드래곤플라이가 CJ인터넷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 단순히 게임 서비스 계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니죠. 문제는 전작인 '스페셜포스'는 네오위즈게임즈에서, '스포2'는 CJ인터넷에서 서비스하게 됐다는 점 때문에 이슈가 됐습니다.

[7/3 키워드] 스포2, 스타2

업계에서는 '스포2'의 서비스 업체는 사실상 네오위즈게임즈로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페셜포스'의 경쟁게임인 '서든어택'을 서비스 중인 CJ인터넷이 갑자기 '스포2'를 서비스하겠다고 나섰으니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죠.

CJ인터넷이 '스포2'를 확보한 것은 게임하이 인수전에서 넥슨에게 밀리면서 '서든어택' 재계약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서든어택'이 CJ인터넷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7월, '서든어택'이 라인업에서 사라졌을때를 미리 대비하겠다는 것이죠.

네오위즈게임즈는 '스포2'를 뺐긴 것에 대해 애써 담담한 모습이지만 '스포2'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FPS게임 가운데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서든어택2'와 '스포2'가 모두 CJ인터넷 손에 넘어갔습니다. 한게임은 '배터리'와 '메트로컨플릭트'를 가져간 상태입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현재 '스페셜포스'와 '아바', '크로스파이어' 등을 서비스하고 있는 차기 FPS게임 경쟁에서는 한발 뒤쳐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7/3 키워드] 스포2, 스타2

'스타2'는 또다시 부정적인 이슈로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블리자드는 지난 17일부터 서울시내 2곳의 건물을 '스타2' 이미지로 감싸는 래핑(wrapping)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27일 출시를 앞둔 '스타2'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죠. 대상이 된 빌딩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중구 시청역 주변의 광학빌딩과 강남역과 신사역 사이에 위치한 세영타워로, 해당 광고물은 건물 대부분을 뒤덮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옥외광고물법에는 광고 현수막은 구청에서 지정한 게시대에만 걸어야 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건물 등은 유통산업법에 따라 외벽에 광고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블리자드의 광고물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지방자체단체가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나 철거이행강제금을 즉시 부과할 수 있죠.

블리자드 이미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광고물은 건물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블리자드가 국내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광고를 떼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나몰라라 하는 블리자드의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블리자드는 과거에도 국내법을 무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할 당시 게임내 연령등급을 표기하지 않아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블리자드는 앞으로 국내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문제까지 터지는 것을 보니 블리자드가 국내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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