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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게임 서버장애 월 10시간 초과시 2배 보상

[이슈] 게임 서버장애 월 10시간 초과시 2배 보상
1개월 기준 서비스중지 및 장애 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게임사가 초과한 시간의 2배를 무료로 연장하는 보상안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존 기준을 개선 및 보완하고 해당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발표,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게임사가 서비스 중지 및 장애를 사전 고지했을 경우 기존에는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기간을 무료로 연장하면 됐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1개월을 기준이 신설됐고, 초과한 시간의 2배를 보상해야한다는 내용으로 강화됐다.

단,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설비 점검 및 보수 시 1개월을 기준으로 최대 24시간은 중지·장애 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같은 내용은 PC방과 게임사간의 서비스 장애 및 보상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는데 새로운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리그오브레전드'는 63주째 PC방 점유율 1위를 달리면서 침체된 PC방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나 과거 잦은 서버 장애로 인해 PC방 업주들은 라이엇게임즈와 보상에 대한 건으로 분쟁이 잦았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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