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존 기준을 개선 및 보완하고 해당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발표,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게임사가 서비스 중지 및 장애를 사전 고지했을 경우 기존에는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기간을 무료로 연장하면 됐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1개월을 기준이 신설됐고, 초과한 시간의 2배를 보상해야한다는 내용으로 강화됐다.
단,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설비 점검 및 보수 시 1개월을 기준으로 최대 24시간은 중지·장애 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같은 내용은 PC방과 게임사간의 서비스 장애 및 보상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는데 새로운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리그오브레전드'는 63주째 PC방 점유율 1위를 달리면서 침체된 PC방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나 과거 잦은 서버 장애로 인해 PC방 업주들은 라이엇게임즈와 보상에 대한 건으로 분쟁이 잦았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