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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업계 반응 '실망'

[이슈]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업계 반응 '실망'
24일 헌법재판소가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게임업계는 적잖이 실망한 모습이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김성곤 사무국장은 "정부가 규제개혁의 흐름을 갖고 움직이고 있고 셧다운제 폐지가 논의되는 와중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을 청구한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처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게임이나 중독 현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게임을 비롯한 다른 문화콘텐츠산업 규제가 강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표발의한 규제법으로 2011년 국회 통과 이후 지금까지 게임업계를 옭아메 왔다. 실효성 논란도 거셌다. 위헌소송을 제기한 문화연대 측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기본권, 직업 선택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주문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이나 부모,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7명은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재판관 2명은 '위헌'에 손을 들었다.

게강제적 셧다운제에 손을 들어 준 헌법재판소의 이번 합헌 판결은 산업의 발목을 붙드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진흥에 나서자는 정부 움직임과 정반대의 행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처장은 "정부의 규제개혁 토론 이후 4월에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며 "전반적으로 규제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이제 막 시잘되려는 시점인데 이같은 판결이 나와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소원을 주도한 문화연대의 향후 행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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