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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셧다운제 '7:2' 합헌…"게임에 대한 세상의 편견"

[이슈] 셧다운제 '7:2' 합헌…"게임에 대한 세상의 편견"
총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단 2명의 재판관만이 '위헌'에 손을 들어줬다. 그렇게 강제적 셧다운제는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았다.

7:2.

이 숫자가 가져다 주는 무게감은 상당했다. 헌법재판소를 찾은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처장은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편견을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속내를 털어놨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퍼진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번 판결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는 얘기다.

그는 "49:51 정도로 팽팽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처럼 압도적일 줄 몰랐다"라며 "이번 판결이 추후 게임 관련 규제가 다시 강화되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당장 오는 6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임 중독법(새누리 신의진 의원 대표 발의)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탄력을 받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최 사무처장은 또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게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최 사무처장의 견해다. 이를위해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소원을 주도한 문화연대는 물론 규제개혁공대위 등 게임 산업 전반의 각계 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그는 "당장은 실망스럽고 유감스럽지만, 뒤를 길게 보고 해야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들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이나 부모,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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