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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모바일로 불똥 튈까

[이슈]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모바일로 불똥 튈까
헌법재판소가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2015년 5월 19일로 규제 적용이 유예된 모바일게임에까지 불똥이 튀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 판결이 나온 이상, 여성가족부가 규제 강화 및 확대에 가속도를 내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모바일게임 셧다운제의 경우 2013년 2월 정부가 게임중독 평가, 게임중독 유발요인 평가 등을 거친 결과 심각한 인터넷중독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을 2년 유예한 바 있다. 당시 모바일게임에도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하려 했던 여성가족부는 외국 게임과의 역차별, 기술적 구현의 어려움, 산업 육성 논리에 따라 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문화부와 합의했다.

그러나 당시 여성가족부는 모바일게임에도 언제든지 셧다운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췄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인기 있는 모바일게임들은 대부분 카카오 게임으로 중독을 유발하는 부분이 적어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며 "2년 뒤 평가에서 모바일게임이 온라인게임과 유사한 게임방식을 채택할 경우 셧다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13년에는 퍼즐 등 캐주얼게임 등이 주류를 이뤘으나 최근 모바일게임에서도 RPG 장르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더하는 요인이다. 게임 체류 시간이 상대적으로 캐주얼보다 긴 것으로 알려진 RPG 등 장르가 자칫 셧다운제를 불러올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여성가족부의 행보도 심상치 않다. 여성가족부는 24일 헌법재판소 판결 직후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등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부모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강제적 셧다운제)의 실질적인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법리적 문제가 해소된 이상 추가적인 규제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만약 강제적 셧다운제가 모바일게임에도 적용될 경우 심야 시간(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접속을 일괄 차단하는 기능을 국내 출시 게임에 적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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