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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4:33 광고 표절논란, 누구의 잘못인가

'크리에이티브'를 대표 슬로건으로 내세운 네시삼십삼분(이하 4:33)이 게임(블레이드) 광고 표절 논란에 휩싸여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진행한 '블레이드' 스크린도어 광고가 유명 PC 게임 '다크소울' 광고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사태가 확산되자 회사측은 자사 인력과 용역을 동원해 지하철 스크린 광고를 철거하는 등 뒷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블레이드' 광고는 엄연한 표절로 볼 수 있다. 주인공 캐릭터가 등장하는 첫 장면부터 영상이 종료되는 모든 장면이 '다크소울'을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회사측도 이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분위기다. 부랴부랴 뒷수습을 한 것도 표절 논란을 감당키 어려웠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그렇다면 표절 논란에 휩싸이게 된 원인은 누구에게 있을까. 일단 433측은 "해당 광고와 CG, 동영상은 대행사에서 외주를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대행사 역시 "최종 승인을 한 곳은 클라이언트(4:33)"라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주장 중이다.

표면적으로만 볼 때 4:33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다. 외주를 통해 작업을 진행하다보니 표절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대행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상황은 또 달라진다. 외주 제작을 맡은 대행사는 광고주 승인 없이 광고 진행이 불가하다. 때문에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선 4:33의 동의가 필요하다. 광고 노출까지 필요한 모든 과정을 대행사 스스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4:33의 결정이 없었으면 광고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란 결론이 나온다.

물론, 광고 제작을 맡은 대행사에서 '다크소울'과 유사한 광고를 제작한 것은 비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표절 논란의 책임을 대행사로만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대행사에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블레이드' 광고는 4:33의 소유다. 과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책임을 미루는 것 역시 잘못된 일이다.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4:33이 표절 논란에 대한 해명이 아닌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은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표절 논란에 대한 사과를 한 후에 했어도 됐을 일이다. 어찌됐든 '블레이드' 광고는 표절이라는 수식어를 안게 됐다. 이 전부를 모두 대행사 책임으로 몰기엔 너무 억지라는 생각도 든다. 논란이 생길 것을 두려워했다면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했어야 했다. '나몰라라'식 해명은 보기에도 썩 좋지 않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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