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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차라리 남경필 협회장을 국감에 세워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넥슨, 엔씨소프트 등 7개 주요 게임업체 대표를 국정감사(국감) 증인으로 소환했다. 게임의 유해성 여부를 게임업체 대표들에게 묻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입법 예고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중독법)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국감은 입법·행정·사법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조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다. 국민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라면 누구든 소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국감 증인신청은 정치적 색채가 다분한 것이 문제다. 국감에 게임업체 대표가 소환된 적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렇게 무더기 소환은 처음이다. 마치 중독법에 반대해 온 게임업체 대표들을 한 곳에 불러놓고 제대로 '한 수' 가르칠 요량인 듯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국감이 어떤 곳 인가. 피감기관이나 사정대상은 모든 게 낱낱이 공개되고 그 과정은 공중파로 국민들 앞에 생중계 된다. '국감 스타'를 노리는 일부 의원들은 막말이나 윽박지르기로 증인을 몰아세우기도 한다. 죄가 없음에도 괜히 주눅이 들고, 잘못이 없음에도 야단을 맞을 수도 있는 곳이다.

국감 사안은 많은데 일정은 짧은 탓에 수없이 불러둔 증인들에게 제대로 묻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7개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게임업계의 제대로 된 입장을 소명할 기회라도 주면 다행이겠다만, 그러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신의진 의원이 소속된 교문위의 사안이 게임만 있는 것도 아니고, 7명에게 언제 일일이 대답을 듣겠는가.

게임의 유해성을 따지는 자리라면, 특정 회사 대표가 아닌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협회장을 부르는 게 맞다. 이 편이 일정에 쫓기는 국감의 효율성을 살리고 게임업계 전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다. 2009년에도 게임업계 사행성 문제로 당시 협회장이던 김정호 전 한게임이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소환된 전례도 있다. 현재 게임 협회장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다.

7개 대표가 책임을 지고 있는 회사들의 시총은 못해도 10조에 육박하고 지난해 매출도 약 5조에 달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수출첨병으로 세계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는 이들 대표들에게 시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까닭에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지낸 안상수 현 창원시장은 2009년 국감을 앞두고 "사기업인이 국감에 나오는 것은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가 관여할 사안이 있어 필요할 때만 불가피하게 채택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같은 당 정치 선배인 안 시장의 말과 대한민국 헌법 119조 1항(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와 126조(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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