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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강제적 셧다운제, 부모 요청시 강제성 잃는다

[이슈] 강제적 셧다운제, 부모 요청시 강제성 잃는다
부모가 요청할 경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법 적용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1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3월 열린 제 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게임업계가 규제를 완화하고 논의 창구를 일원화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학부모 및 게임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양 부처간 협의에 따른 것이다.

이날 발표된 개선안의 핵심은 강제적 셧다운제와 부모가 18세 미만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임의로 제한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변화 및 통합이다. 양 부처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부모선택제'(약칭 부모선택제)로 통합 운영키로 합의했다.

먼저 강제적 셧다운제의 경우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적용을 해제하고,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면 재적용할 수 있게 바뀐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권 침해 논란을 해소한다는 것이 여가부 측 설명이다. 또한 강제적 셧다운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형사처벌에 앞서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해, 업계의 처벌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이행의 추가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게임시간 선택제의 경우 제도적용 연령을 기존 18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낮춰 양 제도의 적용연령을 일치시켜 '부모선택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관련 법 개정 절차에 돌입, 이르면 2015년 하반기부터 법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규제 논의 창구 단일화도 이뤄진다. 여가부와 문화부는 게임업계, 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양 부처가 공동 운영하는 상설협의체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해 양 부처가 게임업계 등 민간 의견을 반영해 합의된 공동의견을 마련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듣는 창구로 활용된다.

오는 2015년까지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이 유예된 모바일게임의 경우, '부모선택제' 안착 여부 및 업계 자율 규제 추이에 따라 법 적용을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양 부처는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콘텐츠정책관은 "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업계와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번 부모선택제 도입은 이러한 방향에서 규제 개선의 출발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손애리 청소년정책관은 "이제까지는 인터넷게임을 국가가 규제하는 형태였다면, 부모선택제는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뤄져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개입하지 않고도 자기결정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게임시간을 조절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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