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이슈] PC방, 흡연 계도기간 끝...즉각 과태료 문다

[이슈] PC방, 흡연 계도기간 끝...즉각 과태료 문다
이제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흡연자와 업소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PC방 금연 계도 기간이 종료됐음을 선언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금연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 31일 밝혔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법을 위반한 흡연자와 업소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지만, 이번 달부터는 계도 없이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자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6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라 6개월간 금연법 시행 유예 기간을 둔바 있다. 또한 시행 초기에 올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 후 1월부터 3달간 금연법 시행 홍보와 업주들의 계도에 중점을 두고 단속에 임하기도 했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금연 구역 내 흡연 적발 시 흡연자는 과태료 10만 원, 업소에는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업소가 포함된다.

단 규정에 맞는 환기 시설과 설비를 갖춘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허용되지만 흡연석이 전면 금지돼, 흡연실에 테이블 등의 좌석을 둘 수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할 것"이라며 "특히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도 금지돼 있음에도 인식이 부족해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게임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