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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빅3] 도박·결별·소송…정신없던 한 주

게임업계에는 일주일 동안에도 수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는 금세 지나쳐가는 소식들도 있지만 오랜 기간 화제를 불러 일으키는 뉴스도 존재합니다. 데일리게임은 매주 월요일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 중 세 가지 이슈를 뽑아 소개하는 코너 'HOT3'를 준비했습니다.<편집자주>

워낙 다종다양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게임업계지만 이번 주에는 특히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관위)의 심의를 받은 게임 속에 퀘스트 형식으로 불법 경마 게임을 숨겨 70억 원을 챙긴 일당이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 자체도 충격인데, 경찰 측이 게관위의 게임물등급분류 심의과정에 대한 부족함을 지적하며 화살이 게관위로 향했는데요. 게관위는 "심의과정에는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 이하 엔씨)와 넥슨(대표 박지원)의 3년여만의 결별도 큰 화제였습니다. 넥슨이 보유했던 엔씨 지분 15.08%를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한 것인데요. 게임 시장에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 힘을 합쳤던 양사지만 지난 3년간 이렇다 할 사업적 협력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주주총회를 앞두고 넥슨이 엔씨에 대한 경영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이번 결별이 예고된 점도 있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와이디온라인(대표 신상철, 이하 와이디)과 티쓰리엔터테인먼트(대표 김기영, 이하 티쓰리)의 갈등이 소송으로 재점화되기도 했습니다. 티쓰리는 지난 12일 와이디에 대한 16억4000만 원 상당의 '정산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는데요. 이에 와이디 측은 '오디션'에 사용된 캐시 및 아이템 환불금액에서 티쓰리의 부담분 정산 후 납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불법 경마 게임으로 불거진 게임 심의과정 효용성
[핫이슈 빅3] 도박·결별·소송…정신없던 한 주

게임 내 퀘스트를 수행하면 온라인 경마장에 접속되는 PC용 온라인 게임을 만들어 불법 경마장 영업을 한 전직 프로그래머와 조직폭력배 일당이 지난 15일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온라인 경마장 접속 기능이 있는 PC용 무협 게임을 만들어 서울 등 7개 지역에서 불법 경마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프로그래머 이모(4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는데요. 게임에 들어간 판돈만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경찰 측의 예상입니다.

이들은 경기도 부천에 운영본부 사무실을 차리고 조직폭력배와 협력해 전국 성인 PC방에 이 게임을 공급했는데요.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개발비와 PC 설치비, 서버비, 게임머니 환전 판대 등 명목으로 불법 경마 게임 수익의 40%에 해당하는 70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여명숙 게관위 위원장
여명숙 게관위 위원장

그런데 경찰조사에서 이모씨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에 대한 게관위의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했다고 밝히며 경찰과 게관위의 게임등급분류 심의과정에 대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모씨가 "경마게임이 없는 버전으로 미리 게임등급분류를 받은 후, 불법 경마게임을 심는 수법으로 단속을 쉽사리 피했다"고 진술한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게관위의 심의과정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문을 발송하기에 이르렀고, 게관위는 경찰 발표 다음 날인 16일 해명 자료를 통해 경찰청 발표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게관위는 등급 분류 시 해당 게임에는 경마가 포함된 내용이 전혀 없었고,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등급분류를 결정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게임 업체가 마상경주 시스템을 추가하는 등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변조해 운영하다 적발된 것이지 게관위를 탓하는 모양새는 부당하다고 밝힌 셈인데요. 게관위는 직원과 심의 브로커가 연루됐다는 의혹 또한 전면 부정했습니다.

◆3년만의 결별 넥슨·엔씨
[핫이슈 빅3] 도박·결별·소송…정신없던 한 주

넥슨이 보유했던 엔씨 지분 15.08%를 매각하며 3년여 간의 양사의 파트너 관계가 마무리 됐습니다.

넥슨은 장 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엔씨 지분의 15.08%인 330만6897주를 전량 매각한다고 16일 밝혔는데요. 주당 매각가는 지난 15일 종가인 19만6500원보다 6.8% 낮은 가격인 18만3000원으로 매각금액은 총 6052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2012년 넥슨 일본 법인은 엔씨와 함께 국내 게임 업계 발전을 위해 김택진 대표 보유 주식의 일부인 321만8091주를 사들인 바 있는데요. 이에 더해 넥슨코리아가 지난 해 10월 8만8806주를 매입하며 넥슨 그룹은 15.08%의 엔씨 지분을 보유해 엔씨 최대 주주 자리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양사는 지난 3년간 이렇다 할 사업적 협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비노기2'로 대표되는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협력 프로젝트들의 실패들은 양사에게 프로젝트 실패 이상의 후유증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

올해 초에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넥슨이 엔씨에 대한 경영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분에서 몰렸던 엔씨는 넷마블을 아군으로 받아들이며 주식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소강 국면에 들어섰던 양사의 관계가 대립각이 세워지기에 이르렀습니다. 회복은 소원한 일이 되어 버린 것이죠.

큰 돈이 걸린 딜인 만큼 손익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는데요. 25만원에 샀던 엔씨 주식을 18만3000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일견 2000억 원 손해로 보입니다. 하지만 넥슨은 엔씨 지분을 일본 엔화로 구입했기 때문에 지분을 팔면 다시 엔화로 장부에 들어간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현재 엔화 환율은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태입니다. 2012년 6월 7일 기준 1473원이던 엔화는 3년 전에 비해 40% 수준으로 하락해 매각일인 16일 기준 964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넥슨의 처분 금액을 엔화로 환산하면 634억 엔으로 72억 엔(약 734억 원)의 차익을 얻게 됩니다. 또한 엔씨 투자 수익 62억 엔(약 588억 원)에 넥슨코리아의 매각 차익 47억 원, 지난 3년간 받은 배당금 152억 원까지 더하면 수익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넥슨은 엔씨와의 관계를 청산하며 기대했던 시너지 효과는 얻지 못했지만 총 880억 원의 투자 수익은 얻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넥슨도 할말은 있습니다. 3년간 8000억에 달하는 자금이 묶여있었기 때문에 이 돈으로 할 수 있었던 여러 사업들의 '기회비용'을 잃었다는 것이죠. 8000억으로 만들 수 있는 게임을 생각하면 아쉬울 법도 합니다.

◆와이디·티쓰리, 계속되는 갈등…16억 소송
[핫이슈 빅3] 도박·결별·소송…정신없던 한 주

와이디와 티쓰리의 갈등이 다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티쓰리 측이 지난 12일 와이디가 '오디션'을 서비스하며 정산하지 않은 16억4000만 원을 추심하는 '정산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며 장기화 국면을 맞았던 양사의 갈등이 재점화된 것인데요.

이 '정산금 청구 소송'은 와이디가 지난 8월부터 정산해야 하는 '오디션'의 국내외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것이 골자인 소송으로, 티쓰리가 소송을 걸어옴에 따라 와이디 측은 '오디션' 캐시 및 아이템 환불금액에서 티쓰리의 부담분을 상계한 이후 정산료를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와이디 측에 따르면 양사는 그 동안 '오디션'을 서비스하며 캐시나 아이템 환불 문제와 관련한 비용을 서로 나눠 부담해 왔는데요. 현재는 와이디만 '오디션' 환불 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이에 '오디션'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 티쓰리에 환불 문제와 관련, 수익배분비율에 따른 지급의무를 통보했는데,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와이디 측은 밝혔습니다.

게다가 환불을 원하는 이용자들의 수도 적지 않아 더욱 힘든 모양입니다. 와이디 관계자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불 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하고자 하나, 티쓰리는 이와 관련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들이 받지 못한 금액만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환불 프로세스가 완료되고, 모든 이용자들에 대해 피해가 없게 되면 정상적으로 티쓰리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와이디는 지난 12일 '오디션'의 중국 서비스를 맡고 있는 나인유인터내셔널(대표 구이)과 '오디션' 퍼블리싱 계약 만기 후 후속 관련 사항에 합의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오디션' DB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했는데요. 와이디는 이번 나인유와의 계약을 시작으로, 베트남, 남미 등 남은 해외 퍼블리셔들과도 추후 원만히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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