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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게관위, 고포류 웹보드게임 ‘직접충전’ 논의…사행성 불지피나

[비즈] 게관위, 고포류 웹보드게임 ‘직접충전’ 논의…사행성 불지피나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관위)가 온라인 고스톱 포커 같은 웹보드게임에 ‘직접충전’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게임아바타 등 아이템을 구입하면 게임머니를 추가로 주는 ‘간접충전’ 방식으로 채택해왔다. 직접충전 제도는 현금을 주고 게임머니를 사는 방식이기에 고포류 게임의 문제인 사행성을 부추길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게관위는 정례 위원회에서 고포류 직접충전을 안건에 올렸다. 현행 게임법 등급분류 규정 개정안 고시에는 직접충전을 금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게관위는 ‘아케이드 게임 중 일부는 직접충전을 해야만 게임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경우 불법이 되는 현실을 피하기 위함’이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고시는 PC, 모바일, 아케이드 등 플랫폼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조항이 삭제될 경우 모든 고포류 게임이 직접 충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비즈] 게관위, 고포류 웹보드게임 ‘직접충전’ 논의…사행성 불지피나

직접 충전이 허용되면 현금과 게임머니가 일정비율로 환금성을 갖게 된다. ‘A게임 게임머니 1000원이 현금 10원’이란 공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더불어 게임회사들이 약관으로 금지한 아이템 현금거래까지 스스로 인정하는 모순이 발생해 버릴 가능성이 크다.

한게임, 네오위즈, CJ인터넷 등 2000년대 초반 PC 웹보드 게임사업을 시작한 업체들은 간접충전 모델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왔다. 바다이야기 사태가 터지고 게임의 사행성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나서서 고포류 사행성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환전상이 활개를 치자, 2009년 간접충전 금지법이 추진될 정도로 고포류 게임의 사행성은 첨예한 이슈다.

2013년 말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게관위가 판단 3만원, 1일 10만원 내, 상대선택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업체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사행화 방지대책으로 고포류 게임을 주 매출원으로 하던 NHN엔터테인먼트와 네오위즈게임즈 등은 1년 만에 매출이 급감했고, 스마트폰이 주요 게임 플랫폼으로 부상하면서 정부는 규제를 풀기 시작했다. 지난해 스마트폰 고포류 게임에 ‘간접충전’이 허용되고 판당 배팅금액이 5만원, 월 충전이 50만원으로 상향됐다.

경기회복을 위해 관련규제를 풀라는 청와대의 기류에 맞물려, 이번 직접충전 허용도 논의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언급했듯이 고포류 게임 사행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 최성훈 사무관은 “게관위가 (직접충전 방식을 간접 충전제로 바꾸는 것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며,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사행성 등의 문제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재논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게관위는 이달 말까지 고시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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