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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액토즈, '미르의전설' IP 놓고 위메이드와 대립각

[이슈] 액토즈, '미르의전설' IP 놓고 위메이드와 대립각
'미르의전설' IP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촉발될 조짐이다. 액토즈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면서다.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지난 2003년 비슷한 내용으로 대립했다가 화해한 바 있다.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샨다게임즈를 상대로 민사소송 중인 상황에서 이번 액토즈의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린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1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메이드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권리 확보, 액토즈 주주들의 이익 보호가 이유다.

액토즈 측은 위메이드가 자사 동의 없이 모바일 게임, 영상 저작물에 관해 '미르의 전설' IP 이용을 승인하고, 계약 체결 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공동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에 따라 권리 보호를 위해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액토즈 함정훈 이사는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모바일게임 및 영상저작물을 개발하도록 '미르의전설' IP 라이선스를 단독으로 부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의 IP사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신속히 바로 잡고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위메이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액토즈가 주장한 주주 이익 실현 보다는 대주주인 샨다게임즈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냐며 반박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최근 중국 게임 개발사인 킹넷과 맺은 미니멈 개런티 300억 원 규모의 계약과 관련해, 미니멈 개런티와 로열티를 수취하는 대로 기존 합의에 따라 액토즈에게 배분할 계획이고, 또 액토즈에게도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이와 같이 좋은 조건의 계약을 맺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번 가처분신청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위메이드는 현재 '미르의전설' IP를 놓고 샨다게임즈와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샨다게임즈가 독자적으로 '미르의전설' IP로 다른 게임사와 계약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이런 상황에서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샨다게임즈가 액토즈를 통해 국내에서 위메이드를 견제하는 게 아니냐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샨댜게임즈가 액토즈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을 임명하고 있고, 액토즈 장잉펑 대표는 샨다게임즈의 대표이사직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액토즈가 샨다게임즈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명백히 그 당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작권 공유자로서 액토즈도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에 나서기를 원하고 있다"며, "그렇게 하는 것만이 위메이드, 액토즈 양사와 모든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액토즈는 과거 2003년 12월경 위메이드를 상대로 이번과 유사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2004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상 화해를 통해, 서로 기존 퍼블리싱 계약 관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향후 각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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