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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르의전설' IP 둘러싼 15년간의 분쟁 일지

[이슈] '미르의전설' IP 둘러싼 15년간의 분쟁 일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를 상대로 '미르의전설' IP의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두 회사의 갈등에 업계의 관심이 몰린다.

'미르의전설' IP와 관련된 양사의 마찰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르의전설2'를 중국 현지에서 서비스하던 샨다게임즈(이하 샨다)는 수익 부족을 이유로 액토즈와 위메이드에 로열티 지급을 거부했다. 샨다는 2003년 '전기세계'라는 '미르의전설2'와 유사한 게임을 제작해 서비스하기도 했다.

해당 IP의 공동 저작권사인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2002년 샨다에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소송 진행 중 샨다가 액토즈의 지분을 매입해 자회사로 편입시키며 상황이 크게 변했다. 액토즈와의 소는 유야무야 넘어갔다.

[이슈] '미르의전설' IP 둘러싼 15년간의 분쟁 일지

이후 액토즈는 2003년 12월 경 위메이드를 상대로 이번과 유사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약 5개월 간의 법정 공방 끝에 양사는 2004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상 화해를 수락했고 샨다의 퍼블리싱 계약 관계를 인정했다. 이를 통해 향후 각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와의 공방은 별개로 2002년부터 샨다와의 법정공방을 이어갔다. 결국 2007년 화해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보인 3사의 갈등은 지난 4월 위메이드의 민사 소송을 제기로 9년 만에 다시 불이 붙었다. 위메이드 측은 샨다와 2007년 맺었던 수권 위탁 계약은 지난해 9월 28일 종료된 상태로, 샨다가 독자적으로 '미르의전설' IP를 다른 게임사와 계약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한 상태다.

샨다는 이에 반발하면서 "'미르의전설' IP는 샨다, 액토즈, 위메이드 3사의 공동 소유"라며 "아직 퍼블리싱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위메이드가 독선적으로 중국 내 IP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5년 이후로 위메이드가 중국 서비스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법적 소송에 들어간 두 회사는 중국 언론을 통한 주도권 싸움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

샨다의 자회사 액토즈는 이틀 뒤인 25일 '미르의전설' IP 관리를 위한 전담 본부를 출범시키며 IP를 둘러싼 갈등을 대비했다. '미르의전설' IP의 관리와 사업 확장을 담당하는 이 전담 본부는 전동해 CEO 직속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액토즈는 지난 21일 위메이드를 상대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기도 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공동 소유자인 자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모바일 게임, 영상 저작물에 관해 '미르의전설' IP 이용을 승인하고 계약 체결 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공동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에 따라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권리 확보, 액토즈 주주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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