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정주 넥슨 창업주가 무죄를 판결 받았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징역 4년을, 서용원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서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처남에게 147억 원 상당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는 인정한 반면 김정주 넥슨 창업주가 넥슨 주식 1만 주 매입 대금과 고가의 차량 및 여행경비 5000여만 원을 받는 등 9억5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수수)는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가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게 재판정의 설명이다. 김진동 재판장은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은 직무에 관련해서 그 대가로 받은 이익이기 때문에 법무상 대가성 증명이 필요하다"며 "검사 지위가 직무관련성이나 댓가성을 인정할 정도로 직무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조사 결과 10여 년의 기간 중 진경준이 특정 직무에서 수수된 이익이 업무로 이용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경미했다. 혹은 진경준의 업무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장래 담당할 직무에서 이익을 고려해줄 대가로 볼 수도 있지만 향후를 대비해 뇌물을 공여한 거라면 그런 개연성이 확인되어야만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개연성과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정의 설명이다.
김 재판장은 "김정주가 불법적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10여 년간 그러한 행위도 없었다. 때문에 장래 직무관련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진경준과 넥슨의 현안 발생 시점간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김정주가 전경준이 검사 직무를 맡기 이전부터 친하게 지내왔고 그 이후에도 친밀하게 지내온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