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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킹·아보카도 소송 새국면…2심서 판결 뒤집혔다

[이슈] 킹·아보카도 소송 새국면…2심서 판결 뒤집혔다
킹닷컴리미티드(이하 킹)과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법적 공방이 새국면을 맞았다. 1심에서 일부승소했던 킹이 2심에서 패소하면서다.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은 킹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킹은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5년 10월 1심에서 재판부는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에게 '포레스트매니아'의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판결하면서, 킹에 11억6811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서비스 중단일까지 매월 8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을 들어 게임 규칙 및 진행 방식이 유사하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아보카도가 부정경쟁에도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현재 2심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1심의 판결이 뒤집힌 근거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킹은 2014년 9월 아보카도의 '포레스트매니아'가 자사의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킹은 아보카도 측에 1억 원의 손해배상과 더불어 '포레스트매니아'의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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