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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블리자드, '오버워치' 핵 개발사 재고소

[이슈] 블리자드, '오버워치' 핵 개발사 재고소
불법 외부 프로그램(이하 핵)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오버워치'의 개발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핵 개발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해 7월 미 캘리포니아 법원에 해당 핵 개발사를 고소한 이후 두 번째로 소를 제기한 것.

인스콰이어 등의 외신에 따르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5일 '오버워치'의 핵 '워치오버 타이란트'을 제작 및 배포하는 독일 개발사 보스랜드GMBH를 고발했다. 소송 청구액만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대형 소송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제기했던 고소 건과는 별개의 것으로, 당시 법원은 블리자드의 손을 들어줬지만 보스랜드GMBH가 독일에 적을 두고 있어 미국 법원이 내린 금지 명령을 집행할 수 없었다.

보스랜드GMBH가 제작한 '오버워치' 핵은 적의 위치를 보여주는 '월핵' 외에도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핵을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박탈감을 안겨 게임성 자체를 떨어뜨리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보스랜드의 핵 프로그램이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블리자드와 블리자드 게임의 명성에까지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혔다는 입장이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측은 "보스랜드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을뿐만 아니라 블리자드의 사업에 해를 끼치려는 고의성이 있다"며 "블리자드는 금전적 손해, 금지 명령 및 피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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