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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킹 "항소심 판결에 유감, 상고하겠다"

[이슈] 킹 "항소심 판결에 유감, 상고하겠다"
킹닷컴리미티드(이하 킹)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킹이 아보카도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를 결정하면서다.

킹은 31일 "이번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운을 뗀 뒤 "우리의 목적은 명확하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만든 노력의 결과물이 다른 곳에서 쉽게 모방되지 않도록 하고, 게임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며, 브랜드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이라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킹은 2014년 9월 아보카도의 '포레스트매니아'가 자사의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약 1년의 법적 공방 끝에 재판부는 1심에서 킹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아보카도에게 '포레스트매니아'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킹에게 11억6811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

1심 판결 당시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을 들어 킹과 아보카도의 두 게임이 규칙과 진행 방식이 유사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포레스트매니아'가 부정경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래는 킹의 입장 전문이다.

당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게임 업계의 발전을 지향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창의적인 게임 개발 환경을 지향합니다. 게임 개발자들이 이미 출시된 게임을 쉽게 모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그러한 창의성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당사는 다른 모든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적재산권(IP)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직원들이 열심히 만든 노력의 결과물이 다른 곳에서 쉽게 모방되지 않도록 하고, 게임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며, 브랜드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할 예정입니다.”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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