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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드래곤플라이, 2년 미만 근속자 토요일도 무조건 출근?

[이슈] 드래곤플라이, 2년 미만 근속자 토요일도 무조건 출근?
드래곤플라이(대표 박철우)가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일학습 병행제 의무 참가를 통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학습 병행제가 실시되면 근속 일수 2년 미만의 직원들은 토요일에도 무조건 출근해 8시간 강의를 들어야만 한다.

일학습 병행제는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근로자에게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의 체계적 교육훈련을 제공해 기업맞춤형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문제는 회사 측이 해당 교육을 직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점이다. 관계법상 일학습 병행제 실시를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이번 경우에는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기에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다.

특히 일학습 병행제 시스템상 회사는 일학습 병행제 참가자 1인당 월 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지원금은 회사 재량으로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회사에서 관리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학습 병행제가 실시되면 기업 인증 과정에서 학습 근로자 인터뷰를 통해 제대로 시행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직원 동의 없이 시행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내용을 회사측에 확인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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