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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선거유세도 '게임'으로? 신풍속도 될까

[이슈] 선거유세도 '게임'으로? 신풍속도 될까
선거철만 되면 번화가에 울려퍼지는 익숙한 멜로디의 흥겨운 노래들이 있다. 바로 선거 로고송이다. 흥겨운 트로트 가락에 개성 넘치는 가사를 붙인 로고송은 어느새 선거 유세전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앞으로는 스마트기기에 익숙한 젊은 층을 위한 새로운 유세 수단으로 '게임'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게임은 스토리텔링으로 후보의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수월하며 홍보 비용도 다른 유세 수단에 비해 저렴해 차세대 홍보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3일 특정 후보를 소재로 한 게임들에 대해 '온라인 유세'라고 정의 내렸다. 이에 따라 특정 정당 및 후보를 지지하는 게임이 '온라인 유세'로 분류돼 선거 당일에도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지난달 29일 스티키핸즈가 출시한 '문재인대통령만들기'는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임으로 유권자를 찾아다니며 유세를 펼쳐 지지자를 늘려가게 된다. 특정 후보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데다 타 정당 지지자에 대한 네거티브한 표현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치인 풍자 게임은 지난 90년대부터 등장했지만 이후 게임을 소재로 한 유세 게임의 등장은 드물었다. 게임업계는 사전 선거 활동 금지 조항 및 유세 활동 금지 기간 동안의 서비스 중단 등이 우려돼 개발을 피해왔다.

하지만 선관위 조사국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서 법해석 결과를 내놓으며 이 같은 우려는 일소됐다. 선거 당일 및 이후에도 게임 서비스 유지가 인정됐고 정치인 소재 사용이 위법 행위가 아닌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선관위 조사국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관계자는 "정치인 소재 게임은 '인터넷을 통한 유세'로 해석된다"며 "인터넷을 통한 선거 유세는 선거 당일에도 가능해 게임 서비스가 유지된다"고 전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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