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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넥슨 창업주 김정주, 2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뇌물 인정"

[이슈] 넥슨 창업주 김정주, 2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뇌물 인정"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넥슨 창업주 김정주 엔엑스씨 대표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진 전 검사장은 징역 7년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 대표와 진 검사장에게 2심 선고를 내렸다.

선고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건넨 주식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여행경비와 고급 세단 제공은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 측은 김 대표가 넥슨 주식 1만 주 매입 대금(4억2500만 원)과 넥슨재팬 주식 8537주 그리고 고가의 차량(3000만 원 가량) 및 여행경비 5000여만 원을 진 전 검사장에게 건넸다. 즉 진 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은 9억5000여만 원여 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 전한 금품 등을 직무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징역 4년이 선고된 바 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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