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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리니지M, 한정 패키지 무통보 무기한 변경에 이용자 '반발'

판도라의 상자(위)와 아슈르의 상자(아래) 빨간 상자 안이 변경된 아이템
판도라의 상자(위)와 아슈르의 상자(아래) 빨간 상자 안이 변경된 아이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이용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회사 측이 사전 공지 없이 기간 제한 한정 판매 상품의 부속 아이템 수량과 이름만 바꿔 상시 판매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24일 '리니지M' 커뮤니티는 지난 19일 업데이트된 두 상품 '아슈르의 상자'와 '스페셜 변신 카드 패키지'로 인해 들끓고 있다. 지난 19일 추가된 두 상품이 기존 한정 기간 판매 상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거의 유사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는 게 이용자들의 주장이다.

상급 변신 카드 패키지(좌)와 스페셜 변신 카드 패키지(우). 빨간 상자 안이 변경된 아이템
상급 변신 카드 패키지(좌)와 스페셜 변신 카드 패키지(우). 빨간 상자 안이 변경된 아이템

'판도라의 상자'(부가세 포함 3만3000원)와 '상급 변신 카드 패키지'(부가세 포함 5만5000원)는 한정 판매 기간 종료 후 상점에서 사라졌다. 이후 판매 시작된 '아슈르의 상자'와 '스페셜 변신 카드 패키지'는 기존 상품의 핵심 구성품인 다이아, 귀걸이, 변신 카드 제작서는 그대로인 채로 부속 아이템의 갯수와 종류만 변경됐다.

이 중에서도 '스페셜 변신 카드 패키지'는 기간 제한이 없어진 채로 계정 당 구매 횟수 제한만 생겨 더욱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5년 7개 업체이 시정 명령을 내린 공정위의 업체별 위반행위 및 조치내역. 이용자들은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 유인·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7개 업체이 시정 명령을 내린 공정위의 업체별 위반행위 및 조치내역. 이용자들은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 유인·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기간 한정 판매 상품이라는 말로 구매를 유도하고는 동일한 상품을 기간 제한 없이 판매하는 것은 기만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판도라의 상자'를 구매한 경우 '아슈르의 상자'가 이미 구매된 것으로 체크돼 구매가 불가능해진다. 두 아이템의 데이터가 동일하다는 근거"라거나 "2015년 공정위가 인게임 팝업창에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로 아이템 구매를 유도했지만 실제로는 항시 판매였던 경우를 소비자 기만 행위로 간주하고 게임사에 벌금을 내린 것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5년 3월 공정위는 거짓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7개 모바일 게임 판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해당 시정명령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의거한 것으로 '통신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엔씨소프트 윤진원 실장은 "게임을 시작하는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을 재구성해 패키지를 선보였다"며 "서비스 과정에서 확인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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