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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은사막, PvP 대회 입상자 계정 거래 '논란'

같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된 '가츠*', '드라*' 캐릭터 플레이 영상.
같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된 '가츠*', '드라*' 캐릭터 플레이 영상.
펄어비스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검은사막'의 대규모 PVP 대회 입상자가 계정 거래 논란에 휘말렸다.

현금거래로 인해 영구정지 당한 이용자가 계정 거래를 통해 구입한 새로운 계정으로 대회에 참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회사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확인 후 사실로 판명될 경우 약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8월2일 '검은사막' 커뮤니티 게시판에 '아르샤의 창 2017 서머' 본선 4위 입상자의 참가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아르샤의 창 2017 서머' 4위 입상자 '드라*'이 과거 '레오니**' 가문의 '가츠*'이라는 워리어 캐릭터의 이용자로 본인 계정이 영구 정지를 당하자 타인의 계정 '잭*'을 구매해 이름을 변경한 뒤 대회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슈] 검은사막, PvP 대회 입상자 계정 거래 '논란'

그는 "해당 이용자의 유튜브 채널에 이전 '가츠*' 캐릭터 플레이 영상과 '드라*' 캐릭터 플레이 영상이 함께 올라와 있는 등 증거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4위 입상자가 '잭*' 아이디를 구매한 증거로는 '드라*' 캐릭터의 펫 이름이 '잭*'의 것과 동일한 것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검은사막'에서 펫 이름을 변경하려면 다른 이용자와의 펫 교환을 통해서만 가능해 이름을 바꾸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올해 2월 중순 영구 이용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올해 2월 중순 영구 이용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이용자들은 '아르샤의 창' 대회 안내 사항의 '사전 신청자 중 최근 1년 이내 게임 내 콘텐츠 및 시스템 악용으로 게임 이용이 제한된 이력이 있는 사용자는 입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항목과 이용 약관의 '계정 거래 확인 시 영구 이용 제한' 항목을 들어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항에 대해 사실 여부를 가려낼 것"이라며 "사실로 판명될 경우 게임 내 약관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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