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타25]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제13회 GSOK 포럼' 개최](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5111412234403068da2c546b3a2233983165.jpg&nmt=26)
이번 포럼의 주제는 '게임에서의 불법 사설서버: 문제와 해법'으로, 온라인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사설서버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정훈 변호사는 '불법 사설서버의 정의와 법적 문제'를 주제로, 사설서버가 게임사의 서버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변조해 운영되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임을 강조했다.
손 교수는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연간 추정 전환매출 손실액이 약 3167억 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추정치는 이용자 이탈로 인한 피해에 한정되기에 사설서버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 법적 대응 비용 증가, R&D 위축 등을 포함하였을 때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했다.
토론 세션에서는 ▲김범수 본부장(게임물관리위원회) ▲이정훈 교수(중앙대) ▲전성민 교수(가천대) ▲최승훈 국장(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범수 본부장은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불법 사설서버 차단 및 감소 노력에 대해 공유했다. 전성민 교수는 불법 사설서버가 게임산업에 미치는 기여가 거의 없으며,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실제로 드러나는 수치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정훈 교수는 불법 사설서버의 게임을 법적 게임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불법 사설서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승훈 국장은 현행 제도가 불법을 유인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처벌로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법 개정과 함께 업계 및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