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이슈] 게관위·경찰, 등급분류 심의과정 두고 마찰

[이슈] 게관위·경찰, 등급분류 심의과정 두고 마찰
불법 경마 게임 적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관위)가 게임등급분류 심의과정에 대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3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온라인 무협 게임 내에 불법 경마 게임을 심어 7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프로그래머 이모씨 일당을 지난 15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 일당은 유령회사를 차리고 '삼국제왕전', '삼국제왕전2', '삼국천하' 등의 게임에 특정 퀘스트를 선택하면 경마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게임을 개발해, 일부 성인 PC방에 이 게임을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이모씨 일당은 개발비와 PC 설치비, 서버비, 게임머니 환전비 등의 명목으로 불법 경마 게임 수익의 40%에 해당하는 70억 원을 챙겼다.

이모씨는 이전 재직하던 회사에서 개발 중이던 게임을 퇴사 이후 완성하고 경마 게임 접속 기능을 추가 개발했으며, 현금 1만 원당 10만 원의 게임머니를 매장에 환전해주는 작업을 담당했다. 게임에 들어간 총 판돈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경찰 측의 예상이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이모씨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에 대한 게관위의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했다"며 "경마게임이 없는 버전으로 미리 등급분류를 받은 이후 불법 경마게임을 심는 수법으로 단속을 쉽사리 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게관위의 심의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게관위의 게임등급분류제도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의 발표에 게관위는 16일 해명 자료를 통해 "경찰청에서 발표한 등급분류 심의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게관위는 "등급분류 시 '삼국제왕전'에는 경마가 포함된 내용이 전혀 없었고 등급분류 신청된 게임과 제출서류를 검토 후 적합하게 등급분류를 결정했다"며 "게임 업체가 마상경주 시스템을 추가하는 등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변조해 운영하다 적발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게관위 직원과 심의 브로커가 연루됐다는 의혹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게관위는 불법 개·변조되는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경찰과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해, 불법 사행성 게임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