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씨소프트는 17일 서울강남경찰서에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서비스 운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개발자 개인에게도 심리적 피해를 초래했으며, 무엇보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이용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회사 측은 허위 정보가 확산되며 이용자와 개발자, 기업 전반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내·외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기업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감시와 비판, 지적 자체는 당연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다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주주,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엔씨소프트는 향후에도 반복적인 허위사실 기반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