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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아이온2' 매크로 이어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고소

(제공=엔씨소프트).
(제공=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가 '아이온2'의 불법 매크로 이용자에 이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유튜버를 고소했다.

엔씨소프트는 17일 서울강남경찰서에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유튜버 '겜창현'이 자사 신작 '아이온2'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명예훼손성 콘텐츠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유통해 왔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해당 채널에서는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 사실이 아니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된 방송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서비스 운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개발자 개인에게도 심리적 피해를 초래했으며, 무엇보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이용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회사 측은 허위 정보가 확산되며 이용자와 개발자, 기업 전반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내·외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기업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감시와 비판, 지적 자체는 당연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다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주주,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엔씨소프트는 향후에도 반복적인 허위사실 기반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용과 무관한 자극적인 제목과 이미지로 시청자를 유인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사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게임 이용자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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