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의 핵심은 제33조의2(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신설이다. 앞으로 게임 사업자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표시에 관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높아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피해구제센터를 설치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 확보 일정에 따라, 2025년에는 게임위 내부 전담팀(TF) 체제로 우선 운영하고, 2026년부터 정식 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진흥 없이 규제만 늘어나는 것에 불만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I나 웹툰 등 게임과 비슷한 문화 콘텐츠 사업이 세제개편안에 포함됐지만, 게임산업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며, 최휘영 신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게임산업에 특화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인공지능(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이 포함됐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