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의 핵심은 제33조의2(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신설이다. 앞으로 게임 사업자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표시에 관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높아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게임업계는 개정안 시행에 차분히 대응하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법률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의도를 갖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악성)민원에 대해서도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진흥 없이 규제만 늘어나는 것에 불만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I나 웹툰 등 게임과 비슷한 문화 콘텐츠 사업이 세제개편안에 포함됐지만, 게임산업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며, 최휘영 신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게임산업에 특화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인공지능(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이 포함됐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