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AI 인재 육성 특별법)'을 지난 20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분야의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AI 인재 육성 특별법'은 정부가 인재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는 연구생활장려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박사후연구원에게는 경력 설계 및 연구환경 개선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지정,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을 기업인공지능인재개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 등을 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로 지정해 인재 양성의 거점이 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총괄하며, 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과 인공지능인재협회 설립의 근거도 담았다. 병역과 경력의 연계, 해외 인재 유치 및 정주 여건 조성 등 인재 유출 방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은 메가클러스터 조성, 전략기술 지정,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조세 특례 등 인공지능 산업 전반의 인프라 구축과 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한다. 세 법안은 인재 발굴과 공급, 산업 기반 조성이라는 기능을 나눠 역할을 상호보완하는 체계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소버린 AI(AI 주권)'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해외 인공지능 모델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인프라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5개 'AI 정예팀'을 개발 주체로 선정했다. 당시 선발 기준에는 대학·대학원생 참여가 필수 조건으로 포함됐으며, 해외 우수 연구자를 직접 유치할 경우 인건비와 연구비 등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매칭해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