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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업 퍼플렉시티, 기사 무단이용 소송에 '수익분배' 제시

AI 기업 퍼플렉시티, 기사 무단이용 소송에 '수익분배' 제시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저작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수익 공유' 방안을 내놨다. 최근 미국 주요 언론사들이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제기한 무단 기사 이용 소송에 맞서 대응으로 보인다.

퍼플렉시티는 지난 25일(미국 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새로운 제휴 프로그램 '코멧 플러스(Comet Plus)'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코멧 플러스' 프로그램은 AI 검색과 어시스턴트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트래픽을 추적해 광고 수익, 인용 유입, 사용자 클릭 등으로 환산하고, 이를 언론사와 나누는 구조다. 퍼플렉시티는 "언론사의 가치 있는 보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배분 비율이나 지급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해외 매체 보도에 따르면 퍼플렉시티는 초기 제휴 언론사를 위해 약 4250만 달러(약 58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수익의 80%를 언론사에 배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퍼플렉시티는 '코멧 플러스'를 "인터넷 사용자가 요구하는 바를 반영한 ​​최초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설명했다(출처=퍼플렉시트 블로그).
퍼플렉시티는 '코멧 플러스'를 "인터넷 사용자가 요구하는 바를 반영한 ​​최초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설명했다(출처=퍼플렉시트 블로그).
'코멧 플러스' 출시는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유력 언론사들이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과 시기를 같이 한다. 언론사들은 퍼플렉시티가 허락 없이 기사를 학습·활용해 검색과 답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일본에서도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주요 신문사가 유료 기사 무단 이용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갈등은 구글이 검색 결과에 AI 요약(Overviews) 기능을 도입하면서 불거진 논란과도 닮았다. 구글은 이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언론사 기사를 종합해 답변 형태로 요약을 제공하지만, 이 과정에서 원문 조회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계의 반발을 샀다.

AI의 영향력이 콘텐츠, 출판, 엔터테인먼트 등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술 발전과 권리 보호 사이 균형을 찾는 과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퍼플렉시티의 사례가 단순한 기업 간 갈등을 넘어 AI 시대 저작권 질서를 새롭게 정립할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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